그런데 일처다부제 (미국에서 불법)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늘여놓거나 여러가지 더러운 성적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였고 처음엔 그것들이 gaslighting 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한귀로 듣고 흘리며 일만 하려고 했는데,,
나중엔, 본인 집에 여직원이 세들어서 살았는데 그 여직원이 남자 데리고 와서 성행위를 했다는 물어보지도 않은 이야기라던가
본인이 성관계를 맺은 여성은 그 여직원과 전부인 밖에 없다는 개소리를 했을 때
성적수치심이 들었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나중에서야 그때 당시 노동법으로 소송을 걸었어야 했다는 사실을 인식했지만
공소시효 [Statute(법률, 법규) of Limitations] 가 이미 지난 이후였습니다.
더욱이 미국법에 무지했던 어머니가, 케이스 맡겼는데 괜히 잘못되면 어쩌냐고 소송걸지 못하게 말렸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제가 무식했죠.
그런데 소송도 저희 어머니를 Pro per (변호사 없이 당사자 본인 출두) 로 해서 건게 아니라
법무사 본인이 채무자에게 직접 걸었으며 (blank check)받아놓은게 있었음,,
소송 내용에 대해선 전혀 알려주지 않으며 돈을 받지 않았다고만 하더군요.
^참고;;
What is the meaning of pro per?
‘in their own person’
Primary tabs. term “pro per” is an abbreviation of the Latin phrase “in propria persona,” meaning “in their own person,” and it refers to a situation where a litigant(소송 당사자) represents themselves, without a lawyer.
What is a pro per case?
Appearing in court In Pro Per means that you are acting as your own attorney.
You are not required to hire an attorney, but before taking any legal action it is highly advisable to consult with an attorney who can inform you about important leg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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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콜렉션에 대해 알게되면서 긴가민가해서 연락해봤는데 어머니에게 알려준다고 하면서 저에게 대답하긴 꺼리고 엘에이 코트(법원)에 어머니 영문 성함을 아무리 찾아봐도 케이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기억을 어렴풋이 더듬어보니 법무사 본인 이름으로 고소했던 것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떼인 돈을 받아주는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법무사들의 경우는 의뢰인을 Pro Per (변호사 없이 당사자 본인 출두) 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했지, 법무사 본인 명의로 진행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