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직후, 해야 할 일,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행동,
- 생략 -
참고1;
01. 증거필요, 사진부터 찍어라.
보험 서류 교환,
02. 차를 끌어가는 견인회사 알아놓아야,
( 경찰이 부르는 towing 회사는 바가지 요금,)
참고2;
자동차사고 보고 기간?
What is the validity period for reporting a car accident in California?
캘리포니아에서는 부상자가 있거나 총 피해액이 $1,000달러 이상인 경우 24시간 이내에 경찰에 사고를 신고해야 합니다.
In California, you must report an accident to the police within 24 hours if there are injuries or the total damage appears to be $1,000 or more.
캘리포니아에서는 부상, 사망 또는 재산 피해가 $1,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DMV에 교통사고를 신고해야 합니다.
In California, you must report a car accident to the DMV within 10 days if there are any injuries, deaths, or property damage exceeding $1,000.
보험 회사에 보고해야 하는 기한은 보험 약관마다 다르지만, 가능한 한 빨리 보고해야 합니다.
The time limits for reporting to your insurance company vary by policy, but you should do so as soon as possible.
소송의 경우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입니다.
For lawsuits, the statute of limitations is generally two years from the date of the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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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직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행동,
교통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며, 순간의 혼란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의 잘못된 대응이 향후 법적 문제와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에서의 교통사고는 보험사 및 법적 책임 문제가 얽혀 있어 사고 직후의 판단과 행동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사고 순간이 곧 증거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래는 교통사고 직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행동입니다.
이를 숙지하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11. 사고 접수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사고 후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보험사마다 요구하는 제출 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2. “제가 잘못했습니다, I am sorry.”는 말하지 마세요
사고 당시 의도치 않게 한 “죄송합니다”조차 보험사에 과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말조심이 필요합니다.
13. SNS에 사고 내용이나 사진을 올리지 마세요.
소셜미디어 게시물 하나가 보험사가 당신의 보상 범위를 깎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고 처리 종료 전까지는 SNS 사용을 자제하세요.
14. 부상이나 사고 상황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마세요.
정확한 증언을 하지 않으면 신뢰도에 손상이 가고,
결과적으로 보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5. 의료 기록 동의서 (Medical Release)에 서명하지 마세요
동의서를 집에 가지고가서 확실히 이해하거나 변호사와 상의 후 서명,
보험사가 제시하는 동의서는 사고와 관련 없는 의료 기록까지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검토 후 서명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는 누구나 당황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사고 직후의 올바른 대처가 본인을 지키는 최선의 방어막이 됩니다.
불필요한 실수나 무지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위 5가지 행동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