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센터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moving company T085
이삿짐센터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moving company 이사짐업체 선정기준, 계약시 업체 선정 및 손해배상 규정 등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포장이사란 업체 계약시 유의사항 1. 서면계약 관인 계약서를 통한 서면 계약을 해야 합니다. 운반차량, 작업인원, 에어컨 탈부착 등의 부가서비스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 미연에 추가 운임 시비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약관요구/ 손해배상규정 확인,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법규상의 피해보상규정과 상이하지는 않은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업체별로 해약 시, 손해배상 방침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읽어 보아야 합니다. 3. 계약 전에는 방문견적, 계약 전에는 방문견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옥구조 및 작업환경, 이삿짐 물량 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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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19. 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