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자녀에게 양도하고도 그 집에서 죽을때 까지 살수 있는 방법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동의서나 합의서를 작성한다.
동의서 합의후 바로 그 자리에서 부동산을 주지 말고
법적 효력이 발효하고, 복사본을 다른 장소에 보관 후,
2-3주 지나서 재산을 양도하라.
동의서에 필요한 조항들,
1. 이 부동산을 자녀 이름 XXX 와 그의 배우자 XXX 에게 양도하더라도
부모 이름 XXX , XXX 는 죽을때까지 for lifetime 살 권리가 있다.
2. 부모 이름 XXX , XXX가 이 집에 사는 동안은 이 집은 팔수가 없다.
소송시에는 변호사비와 모든 경비를 자녀 이름 XXX 가 지불한다.
3.. 자녀 이름 XXX 가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 XXX 가 사는 동안은 이 집을 팔수가 없다.
4. 부모 XXX 가 사는 동안은 손자 손녀, 친구에게 이 건물을 양도 할수가 없다.
5. 보수 공사는 부모가 거부하면 할수가 없다.
6. 부모가 거부하면 헐고 다시 지을수가 없다.
7. 부모 이름 XXX, XXX 가 사는 동안은 거주하는 tenant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출입을 금한다.
8. 재산 양도 후, 재평가로 2배 이상이 된 부동산세, 그리고 물, 전기, 개스는 누가 지불 할것인지 분명히 한다.
기타 더 필요한 내용을 추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