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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천장 누수피해, 보상과 책임 모르면 당한다. T398

건설 construction

by 진보남북통일 2023. 8. 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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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천장 누수피해, 보상과 책임 모르면 당한다.

2023, 7 월

 

화일첨부 ; 8P

건설 윗집 천장 누수피해.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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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제목되로 윗집 누수에 따른 책임과 보상에 관해 알아볼까합니다.

 

누수는 살아가면서 이웃간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내가 피해자인 동시 가해자가 될수 있는것이 세대간 누수입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처음 접할때 당황스럽고

어디서부터 문제 해결을 해야할지 조급 하기도 하지만 차근히 하나씩 준비한다면

 

그리 어려운 문제도 아니라는걸 설명드리며 포스팅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윗집의 누수로 피해를 보았을때

어떠한 보상을 받을수 있으며 그 보장 내역과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사는 공사를 전문으로 진행하는 업체이기에

먼저 공사부분,공사외 품목에 대해서 소개해보겠습니다.

 

동작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누수피해를 접하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다행히 가해측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어
보험으로 진행을 하였으며 세입자가 거주중이었는데

곧 전세 만기가 끝나는 시점이라 짐이 빠졌을때 보수를 하기로 결정.

 

간혹 보험가입이 안되어있는 현장도 있습니다만

이땐 결국 복구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자비로 해결하셔야하는데

이때 적지않은 갈등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상담 가운데 내용 즉 가해측은 "도배만 해주겠다"라는 입장이 가장 많았고

이 도배마저도 부분으로 "쪽 도배만 해주겠다."는등

 

한술더떠 회피하고 전화도 받지 않는 집 들도 더러 있습니다.

 

원치않게 의도치 않더라도 피해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함이 통상 관례이고 인지상정임에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면

그땐 "재물손괴죄"로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나아가 소송까지 가시는분들도 보아왔는데요.재판까지 갈시 결과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 되고 그 사이 범위는 곰팡이가 창궐하고 누수로 집안은 병들어갑니다.

원만한 합의가 최고라는점 설명드립니다.

 

그럼에도 사람과 사람사이 도저히 대화로서 풀어나갈수 없을땐

전문적으로 다루시는분들의 도움을 받는것이 현명하겠죠?

 

이와 관련된 포스팅은 지난 시간에도 올려드린적이 있기에

궁금하신분들은 아래링크로 대신합니다.

 

아파트 윗집 누수, 보험 가입 안되어있고 협의가 안된다면?

금일은 천장 철거 및 목공 복구공사로 마쳤는데요.

 

그렇게 견적서가 전달되고 피보험자측 손해사정사랑 협의를 마치고 시공차 현장 방문,

 

시공부위는 윗집 누수시 가장 먼저 젖어드는 천장부위.

대부분 마감재가 젖어들고 훼손됩니다.

 

나아가 천장을 타고 벽으로 흘러내리면서 벽지까지 훼손.

 

대부분의 누수피해는 먼저 시설에 대한 복구비용이 가장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복구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누가 산출할까?

 

보험을 접수하면 접수번호가 나오고

보험사측에서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현장피해조사를 하러오게됩니다.

 

범위와 면적 품목등을 확인하고돌아가서

손해액에 대한 사정과 적산을 통해 평가액을 내죠.

 

피해품목은 내부시설에 대한 모든 부위가 해당됩니다.

예: 마루. 천장. 문틀, 문짝, 씽크대, 조명/전기, 베란다 페인트 등등

 

피해세대는 복구전문업체에 연락을 하여 피해부분에 대한

공사견적서를 받아 놓으셨다가 손사측이 왔을때 전달 드리던지

 

명함을 주고간 이메일 주소를 업체측에 전달하여 곧바로 견적서를 전달하여도 됩니다.

 

여기서 업체측의 견적과 손해사정사측과의 평가액에 차이가 있어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잠시후에 설명드리도록하고

 

# 벽지부분 얼룩자국

 

공사외 피해품목을 확인하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피해보상범위는 공사로 대부분 알고 있을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깐요.

 

하지만 좀더 면밀히 들여다보니 품목은 보다 넓고 많은 보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랫집에 대한 공사는 대부분 배상에 속합니다.남의것을 물어주는것이구요.

 

흔히 들어본 재물, 손해는 내것을 보상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해측세대)

 

여기서 공사 외 품목이 있습니다.

 

# 천장 석고 곰팡이

 

누수로 인한 피해는 건물의 피해 외 집기 가재 동산등도 포함이 되는데요.

 

여름철 흔한 에어컨 드레인 역류로 인해

아랫집 천장 시스템 에어컨쪽으로 물이 차거나 혹은

그 물이 값비싼 침대나 전자제품등을 적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 12대 가전제품 포함

 

에어컨이 물을먹었다면 해당사에 연락을 하여

이걸 AS로 끝날것인지 교체를 해야되는지에 대해 기술소견서를 받으세요.

 

얼마전 모 현장에서 구입한지 8개월된 시가 1천만원에 해당되는 값비싼 침대가 물을 먹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쭤보는 소비자가 계셨습니다.

 

소비자는 구입한지 얼마 안되어 교체를 주장.

손사는 구입시기부터 사용한 날자까지 감가상각을 통보.

 

"침대 업체로부터 기술소견서를 받아 손사측으로 전달하시고 협의를 하세요" 라고 종용 드렸는데 잘 마무리 되었는지는 모르겠군요.

 

# 반자틀 곰팡이

 

또한 새롭게 인테리어를 하시고 피해를 보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깔끔하게 궁전같이 예쁘게 리모델링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물폭탄을 맞아 어려움을 토로하는 고객들을 자주접하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손해액이 산정되고 보장이 주어질까.

 

조금 어렵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해의 금액에 따라 감가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를 보았다면

당시 공사를 확인할수 있는 내역서나 공사과정 송금한 이력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감가기준을 건물을 지은 날자로 부터 할것인지.

인테리어를 한 시점으로 부터 할것인지를 정하는거죠.

 

예를들어 오래된 30년 된 아파트라면 30년 당시기준의 감가인지 (공동주택 연 1.07%씩 감가)인테리어를 한 시점인지.혹은 30년과 인테리어를 한 날자를 합산하여 평가를 내릴건지를말이죠.​

 

# 천장철거

 

건물 감가상각의 기준을 알아보자.

 

만약 요구하는 자료를 증빙하지 못하거나 확인이 안될시엔 원칙되로 건물이 지어진 날자로부터 감가율을 적용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피해를 복구하는데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감가가 안되려면 이 아파트의 가액.가치산정 기준액이 2억이 나와야합니다.(20%이상은 경미하다고 해서 감가를 안할수도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매매가 가격이 아닌 감정평가 금액기준 입니다.

 

여기서 감정평가란 지금 피해를 본 소비자의 집을 현재 시세로 지었을때 재조달가라합니다.(원래 상태로 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

 

재조달가액에서 이 아파트의 신축년월만큼 감가상각을한 금액을 가액.가치금액이라고합니다.

 

이 4천만원자리 공사를 하려면 가치금액이 2억이 나와야 하는데 2억이 나오려면 이 피해자 집을 현재(오늘) 기준으로 지었을때 대략 3억5천이 나와야하는겁니다.신축단가로 말이죠.그 피해공간에 대해서말이죠.

 

그런데 왠만한 아파트에서 내부공사비가 이정도 나올까요?

 

따라서 인테리어를 하고 난 후 피해를 보았을때 경미한 금액은 큰 감가없이 대부분 반영이 되지만 공사금액이 클 때에는 년식과 가액에 따라 조정이 될수 있다는것.

 

중요한건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험의 보장과 특징을 잘 알고 있는 업체 선정이야말로 복구에 도움이 된다는건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그 외 이러한 피해를 입었을때 공사로 인한 숙소비용, 임시숙소거주비라고하죠.

 

이또한 거주지의 반경에서 정해놓은 키로수,가족구성원수에 따라 청구할수 있으며 이사비또한 모두 보험으로 진행할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지금껏 설명드린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며 보험사와의 협의에서 최대한 모자람없이 피해에 대한 공사복구 비용 청구 방법은 글로 올리기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이는 현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몰딩교체

 

복구 공사비는 누가 결제를 해야할까?

 

많은 고객들과 상담가운데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건 알겠는데

비용은 누가 해야할지 여쭤보십니다.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업체에게 위임을 하는 방법과 먼저 결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임공사시에는 보험사로부터 받은 위임장과 몇몇 서류들을 작성 해주시면 모든 공사비는 보험사가 업체측으로 공사 후 한달 내외로 보통 입금이 되구요.

 

직접 결제시에는 보험사로부터 소비자 계좌로 입금을 해주는데 당연 업체에 송금한 계좌이력이 있어야합니다.

 

고객 대부분이 위임공사를 하시는데

간혹 연말정산을 보시고 먼저 결제한후 현금영수증을 끊는분도 계십니다.

 

정리하자면 공사의 범위는 정해진것이 없습니다.

 

실내 피해를본 모든곳이 포함이 되지만

이는 정확한 입증과 증명이 따라야하구요. (보험사는 바보가 아닙니다)

 

여기가 물을먹었으니 여기도 훼손이 되었을것이다 라는 추상적인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우거지로 반영 했다간 결국 적산과 사정때 모두 떨어져나갈것이며

이러한 견적은 당사도 반영하지 않는다는점^^

 

현재 수많은 견적서가 손사측으로 전달 되고 협의중이며

일부 승인이 되어 공사를 앞두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도중 간혹 이해하기 힘든 평가금액은 소비자도 저희도

당황스럽고 어렵게 만드는 현장도 있습니다.

 

물가자료,적산자료책을 통합하여 적산을 하여도

실제 현장에서 지급되는  단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점도 분명 있기에 말이죠.

 

# 천장 석고교체

 

점더 보충하여 설명드린다면

 

아래 사진들처럼 마루부터 씽크대공사까지 명확하게 피해를 본것이 확인이 될때 인정된다는걸 다시금 설명드립니다.

 

간혹 이 참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이것 저것 끼워넣어달라는 고객들이 계시는데

물론 시공과정 저희가 손쉽게 해드리거나 작은 금액정도의 재료비가 소진되는거라면 서비스로 해드릴수 있지만 과하다 싶을 정도의 요구는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 마루교체

 

이렇게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과 절차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구요.

 

물을 다루었다면 다음 시간은 불에 대해서 소개해보겠습니다.

 

아랫집에서 혹은 윗 집에서 화재가 나서 우리집이 피해를 보았을때

어떻게 보험의 보장이 이루어지고 얼마까지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씽크대교체

 

당사에 연락 주시는 대부분의 소비자는 피해세대측 입니다.

 

글감되로 더도말고 덜도말고 정말 피해를 본것에 대한 보상의 심리가 전제되어있으며

복구에 대한 해결고충을 토로하시는데요.

 

그러한 소비자를 마주했을때 큰 그림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글감을 쓰는 오늘도 세곳의 현장을 보고 다녀왔는데

그 심정과 소비자의 니즈를 저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는 현실입니다.앞으로 방향과 실제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는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지식과 노하우로 끌어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발견한 안내포스터.

- 사진 생략 -

 

그만큼 세대간의 누수로  문제가 되어 관리실에서 부착을 해놓았군요

 

일배책 보험 아직도 없으시다면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거자나요.

 

집이 건강해야 가족도 건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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