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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비자 고발, T786

고발 complaint Report

by 진보남북통일 2024. 6. 11.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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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비자 고발

 

부자 대기업 편만드는 한국 정부가

소비자 고발에 얼마나 도움을 줄수있지는 의문,

 

법무부에는 고발하는데 없는가?

그럼 link 로 안내를 하던가,,,

 

한국 공정거래 위원회;

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78

 

일반불공정거래행위 - 공정거래위원회

<!-- 불공정거래행위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주어진 시장 구조하에서 개별

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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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는것도 더럽게 복잡하게 되 있다.

미국처럼 간단하게 해라.

 

불공정거래신고 (신청서작성)

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998

 

불공정거래신고(신청서작성) -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문의 : 1600-8172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www.ftc.go.kr

 

 

‘상담/피해구제 신청’ 이라고?

고발은 왜 없나? 어디에 고발을??

https://www.consumer.go.kr/user/ftc/consumer/insttguidance/300/selectInsttGuidanceAllList.do

 

소비자24(옛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시도 소비생활센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 분쟁,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피해, 금융분쟁조정

www.consumer.go.kr

 

 

‘근로복지공단’

그럼 근로자가 아닌 불공정은 어디에 고발?

복잡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한국,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https://www.comwel.or.kr/comwel/cust/unfair/unfair.jsp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국민소통 | 신고센터 |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건설현장 및 용역계약 등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하도급, 담합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상시 신고채널을 운영하여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하

www.comwel.or.kr

 

 

신고하기;

https://www.comwel.or.kr/comwel/cust/unfair/unfair_board.jsp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목록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www.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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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여기 고발하면,,

대기업은 고발 못하는가?

한국 정부가 하는 짓이 소비자위한 보호는 없는가?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신고하기;

https://www.smes.go.kr/pis/front/report.do

 

중소벤처기업부 | 불공정거래신고하기

 

www.sme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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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전문 건설협회,

‘전문’이 왜 필요??

제발 날림공사나 하지말아라.

아파트마다 방음 소음방지 시설이나 제데로 하거라.

 

https://www.kosca31.or.kr/C0/C010402.asp?area=31

 

https://www.kosca31.or.kr/C0/C010402.asp?area=31

 

www.kosca3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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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고발하는데 더럽게 복잡하고 고발이 안된다.

http://m.goso.co.kr/com/notice.html

 

소비자고발센터

 

m.goso.co.kr

 

 

찾은 이메일; csnews@csnews.co.kr

 

여기에 고발 하세요.

http://m.goso.co.kr/gobal/write.php

 

소비자가만드는신문

 

m.gos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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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에 변호사 네명 전화번호 이메일이 있구먼,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2402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신속고발∙통보(Fasttrack) 제도가 도입됩니다.

1.  제정 배경 2024년 3월 28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의 시행(2024년 7월 19

www.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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