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동차 견인, 누구 책임?
미국 CA 주, 라디오 Radio AM 640 에서 토요일마다
법상담, law counseling 을 한다.
아침 7 – 10 AM 시까지 한다.
유대인 변호사 이름은 자동차 'handle' 이 아니고, 음악가 이름 헨델 handel 이다.
상담 내용 중에서 Tenant 가 자동차를 길에다 세웠는데 towing 해 갔다.
계약서에는 세입자는 차고에 주차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고한다.
그렇다면 세입자에게는 책임이 없고, 상담 변호사는, it is a case 라고 했다.
차를 towing company 에서 찾아오는데 약 $600 – 800 달라가 들것이라고한다.
끌고간 차가 남의 driveway [차도]를 막은것도 아닌데 끌고갔다면
먼저 메니져나 주인에게 어느 견인 회사가 끌어갔는지를 알아야하고
상담 변호사는 작은 소송 small claim 이 가능하다고한다.
내가 오래 전 아파트에 살때 내 차를 끌고 갔는데
아파트 메니져나 주인이 차량 견인 회사와 짜고 끌고가서는
이익금을 서로 나누어 먹는다고한다.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계약시에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서명 하기 전에
그 조건들을 읽어보아야하고
다 이해 하기 전에는 사인을 하면 안된다.
각 아파트 마다 입주 신청 계약서가 있는데
내가 집에가서 읽어볼테니 application form 을 달라고했더니
거절하고 안주는 회사가 더 많았다.
그럼 요즘은 카메라가 좋으니
신청서를 사진을 찍어서라도 집에와서 읽어보는게 안전하다.
사무실에서 여러장 되는 신청서를 읽을 시간이 없고
작은 글자까지 읽고 이해하려면 부담이된다.
한인들이 자주 방을 렌트하는데,
한인 주인들은 계약서가 없고
주둥이로만 계약을 한다.
게다가 어떤 주인들은 현찰만 받는다.
영수증을 주는지 안주는지는 모른다.
영수증을 꼭 받아야하는게,,
주인이 돈을 안받았다고하면
증명을 할수가 없다.
게다가 대부분의 한인 주인들은 이사간 후에
보증금 security deposit 을 안돌려준다.
이사 갈때는 고장난것 없이, 이사 간다는 사진을 찍어 놓아야
나중에 ㄱㅐ 소리를 못한다.
고장난것 없고,
부서진것 없고,
청소가 되 있고
모두 정상 조건이라고 서류로 서명을 받아놓는것이 좋으나
한인 주인들은 서명을 안해준다.
그럼 몰래 녹음을 해놓는게 나중에 증거가 된다.
대화를 몰래 녹음을 해놓는것이 불법이나
그래도 싸워서 이기려면 녹음을 해 놓는게 증거가되고
요즘은 online remote hearing 으로 하고
Evidence upload web portal 이 있어서 거기다가 올리면
판사는 증거로 간주한다.
돈을 받아야하니까,, 불법이나 아니냐는 나중 문제이다.
아무 증거가 없으면 이길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