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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센터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moving company T085

고발 complaint Report

by 진보남북통일 2022. 10. 1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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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센터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moving company

 

이사짐업체 선정기준,

 

계약시 업체 선정 및 손해배상 규정 등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포장이사란 업체 계약시 유의사항

 

 1. 서면계약

관인 계약서를 통한 서면 계약을 해야 합니다. 운반차량, 작업인원, 에어컨 탈부착 등의 부가서비스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 미연에 추가 운임 시비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약관요구/ 손해배상규정 확인,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법규상의 피해보상규정과 상이하지는 않은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업체별로 해약 시, 손해배상 방침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읽어 보아야 합니다.

 

3. 계약 전에는 방문견적,

계약 전에는 방문견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옥구조 및 작업환경, 이삿짐 물량 등에 따라

투입 차량 및 인원, 시간 등 차이가 나고 그것은 운임을 변경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계약하기 전에 휴대전화로 찍은 동영상 사진들을 보여주고

사진, 동영상 찍은 년도 날자 시간을 회사 누가 보았다는 증거 서류를 갖고 있는게 유리.

 

4. 사전계약 (사전예약)

성수기의 경우, 적어도 한 달 전쯤 예약완료 되며 금액 또한 더 비싸지기 떄문에 빠른 예약을 통해

보다 저렴하게 이사서비스르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신뢰성 있는 업체/관허업체 이용,

소비자보호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사경험소비자의 49.5%가 이삿짐의 훼손,파손,분실을 경험하였으나 이 중 76%가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니 피해보상이행 보증보험(500만원이상)에 가입한 관허업체의 선택은 필수적입니다.

관허업체여부 확인은 각 시청과 구청에서 확인하거나 운송주선업협회를 통해 확인 할 수있습니다.

 

6. 사전예방,

이사갈 집에서 이사를 제때 하도록 미리 다짐을 받으셔야 하며,

골목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화물차가 진입이 불가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작업시간을 줄이는 벙법입니다.

 

 7. 이사 갈 집의 작업환경을 자세히 설명,

이사 갈 집의 작업환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추가움임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대문앞 주차가 가능한지, 골목에 5톤 화물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지, 계단폭이 얼마나 되는지,

창문, 베란다 앞에 전깃줄 등으로 인해 사다리차를 사용 못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미미 설명해 주셔야 효과적인 작업스케쥴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며

추가인원, 차량, 시간 투입으로 인한 운임시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8. 계약을 취소하면 이사를 가려는 사람은

아파트 월세금, 엘레베터 사용 요금, 기타 벌금을 내야하는데

일방적 취소하면 어떤 보상을 받게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보세요.

만일 법적으로 이사하기 3일 전에 취소하는게 정당하다면

손님들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

 

9. 연방 운송안전부,

FMCSA; Federal Motor Carrier Safety Administration 이사관련 분쟁예방,

https://www.fmcsa.dot.gov/ 에서 확인 가능하다.

 

Contact, FMCSA;

https://www.fmcsa.dot.gov/contact-us

 

Field Offices,

https://www.fmcsa.dot.gov/mission/field-off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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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른 정보 =

 

이삿짐센터를 계약할 때에는 반드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만약 제대로 이삿짐센터 계약서를 확인 안 하고

이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이사하는 과정에서 이삿짐 분실, 파손 등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사업체 계약 전에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21. 이삿짐센터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바로 계약 전에 미리 방문견적을 받는 것입니다.

 

방문견적은 정확한 이사비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과정으로 방문견적을 진행해야

정확한 이삿짐 물량을 확인 가능하여 포장에 필요한

전용 포장재들을 알맞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견적을 진행하여야 과도한 비용을

청구 받는 일을 예방하실 수 있으며,

적절한 인원과 차량을 투입 받아 이사 당일에

원활한 이사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답니다!

 

22. 이때 중요한 것은 방문견적을 봐주시는 분의 신원을

꼭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인데요!

견적과 달리 이사 당일에 계약사항과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정확하게 문제를 제기하여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3. 계약서에 피해보상규정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건이 파손되면, 분실하면,

손님에게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언제? 지불해 주는지?

 

이사 서비스를 받으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이

적용된 게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서

이사 피해를 보는 일을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업체별로 피해보상규정이 모두 다르니

꼭 꼼꼼하세 살펴보셔야 한답니다!!

 

24. 또한 이때 이사 날짜와 정확한 이삿짐 물량을 기재하여

계약한다면 이사 당일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확실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점을 꼭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25. 계약을 할 때는 전화나 구두가 아닌

서면 계약서로 직접 계약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계약사항을 서면 계약서가 아닌

전화나 구도로 진행하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정확한 근거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만일에 하나 이사 당일에 불미스러운 일을 겪게 될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6. 이사 당일 여러분이 사는 주위 작업환경 파악하기입니다.

 

이사하기로 한 날짜에 화물차가 진입이 가능한지 등

해당 장소의 작업환경 파악을 미리 하셔야지

이사 당일에 원활한 이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리 대문 앞에 주차가 가능한지, 차량 골목 진입 가능 여부,

엘리베이터 폭은 얼마나 되는지 등

다양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이사 당일에 불미스러운 일을 겪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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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른 조언 =

 

현재는 직원이라고 하기도 뭐하구... 10년정도하고 관두었습니다.

작년에 그만두고 다른일을 하지만...

하는일이나 방식 , 업체 태도등 많은것을 알고있지요, ㅎ ㅎ

 

포장이사 계약서 작성시 주의 사항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 업체견적을 보셨으면 이제 계약을 합니다.

 

계약서 작성후 필히 특약으로 "절대 추가요금 없음" 을 넣으셔야 됩니다.

업체간 경쟁에서 살아 남으려다 보니

무리하게 견적을 작성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나머지 현장에서 추가금으로 때우게 되실텐데요.

이사를 많이 해보신분들이라면 몇번이고 경험한적이 있을겁니다.

 

비싼 냉장고.. 비싼 세탁기.. 비싼 침대 가구등...

하지만 업체는 싼곳만 찾으시려 하시다보면

이런 낭패를 보실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다른 업체에서 6톤 또는 7톤견적을 봤는데

마지막 업체에서 5톤견적으로 비용도 저렴하게 보는경우)

[의견;; 몇톤이 되던지 상관없이

직원이 미리 여러분 집에 와서 보고 이사 견적을 하는데

모두 얼마로, (추가요금없이, 팁 없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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