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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 위험 부작용, T154

먹거리 음식 FOOD

by 진보남북통일 2022. 12. 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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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 위험 부작용,

당면은 유리처럼 투명해서  glass noodle 이라고한다.

 

곡식 중에 투명한 곡식은 없다.

화학약품이 들어가야 투명해진다.

따라서 당면보다는 국수를 권장한다.

 

sweet potato glass noodle ; ingredients, Side effects, Danger

 

당면 알루미늄 함량, 유럽 기준치 최대 9배, 알츠하이머 위험,

 

당면의 알루미늄 함량이 유럽연합(EU)기준보다 최대 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킹파우더의 알루미늄 함량도 높았다.

알루미늄은 극소량이라도 장기간에 걸쳐 체내에 쌓이면 뼈, 뇌, 신장 등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밀가루·커피·당면 등 10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알루미늄 함량을 조사한 결과, 106개 중 104개 제품에서 알루미늄이 검출됐다.

특히 당면 7개 제품에서 평균 48.37㎎/㎏(11.36㎎/㎏~94.27㎎/㎏)의 알루미늄이 검출되어 유럽연합(EU)의 면류 제품의 알루미늄 함량 기준(10㎎/㎏)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당면을 주원료로 하는 분식류 제품군의 알루미늄 함량은 평균 44.72㎎/㎏ 수준이었다.

 

빵이나 과자를 만들 때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는 데 사용하는 베이킹파우더 4개 제품은 평균 2만7천881.32㎎/㎏이 검출됐다. 다만 베이킹파우더는 빵이나 과자를 만들 때 극히 소량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럽 등지에서도 따로 사용량 제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제품이다.

베이킹파우더를 제외한 밀가루, 커피 관련 제품군과 라면 등의 식품은 평균 알루미늄 함량이 3.14㎎/㎏ 수준으로 비교적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알루미늄은 식품첨가물(황산알루미늄칼륨 등), 알루미늄 소재 조리 도구와의 접촉·가열 등으로 인체에 노출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잠재적인 부작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알루미늄 함량이 높게 나타난 베이킹파우더·당면 제조업체 등에게 알루미늄 저감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식품 유형별 알루미늄 잔류허용 기준 마련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 대표 명칭 및 용도 표시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일부 제품은 원재료 표시 사항에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을 '소명반', '소암모늄명반' 등으로 표기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며 "명칭 및 용도를 정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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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에 사용 베이킹파우더에서 알루미늄 검출···“알츠하이머 발병 우려”

https://www.khan.co.kr/economy/market-trend/article/201512171543271

 

한국소비자원은 밀가루·커피·당면 등 106개 식품을 대상으로 알루미늄 함량을 조사한 결과, 98.1%인 104개 제품에서 알루미늄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알루미늄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군은 빵이나 과자를 만들 때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는 데 사용하는 베이킹파우더로, 4개 제품에서 평균 ㎏당 2만7881.32㎎이 검출됐다.

 

당면 제품군에서는 평균 알루미늄 함량이 ㎏당 48.37㎎이었다.

당면 7개 제품에서 ㎏당 11.36∼94.27㎎의 알루미늄이 나왔다.

이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정한 면류 제품의 알루미늄 수입, 통관 기준인 ㎏당 10㎎을 웃도는 수치다. 특히 당면을 주원료로 하는 김말이나 만두 등 분식류 제품군의 알루미늄 함량은 평균 ㎏당 44.72㎎이다.

 

베이킹파우더를 제외한 밀가루 및 커피 관련 제품군의 평균 알루미늄 함량은 ㎏당 3.14㎎로 비교적 안전한 수준이었다.

 

알루미늄의 체내흡수율은 1% 미만이지만 극미량이라도 장기간에 걸쳐 뼈·뇌·신장 등에 축적되면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알루미늄과 알츠하이머 발병의 연관성을 경고하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유럽연합 등은 특정 식품 내 알루미늄 함량 기준에 대한 법규를 만들거나 관련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국내 ‘식품첨가물공전’에서 허용하는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 13종 가운데 5종에는 사용량 제한 기준이 없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면류, 빵류 등과 같이 식품 유형별 알루미늄 잔류허용 기준 마련해야 한다”며 “식픔의약품안전처에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 대표 명칭 및 용도 표시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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