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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주 LA 동서법률 이진 법무사 조심하세요. T314

법 Law

by 진보남북통일 2023. 3. 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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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주 LA 동서법률 이진 법무사 조심하세요.

등록일: 03.22.2023,

 

동서법률 (원장, 이진, jin ree?),

동서문화원/ 동서법률/ 사법혁신원/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 /진위평가사/

 

https://www.radiokorea.com/bulletin/bbs/board.php?bo_table=c_jobs&wr_id=3417259

 

직원 및 후계자 구함

직원 및 후계자 구함 동서법률 이진 원장 파트타임직원 모집 이중언어자; 영어 탁월; 정직성 탁월 …

www.radiokorea.com

 

https://koreatowndaily.com/articles/20211214172033

 

"모든 법률 문제 맡겨만 주십시오"

동서법률(원장 이진)은 장애자소송 분야의 영웅 및 민사전략의 최고실력자로 유명하며 주로 민사사건들의 법률서류 작성에 종사하고 있다. 이진 원장은 양대자격증 보유자로서 공인법정통역사

koreatowndaily.com

 

https://www.koreatowndaily.com/articles/20211214172033

 

"모든 법률 문제 맡겨만 주십시오"

동서법률(원장 이진)은 장애자소송 분야의 영웅 및 민사전략의 최고실력자로 유명하며 주로 민사사건들의 법률서류 작성에 종사하고 있다. 이진 원장은 양대자격증 보유자로서 공인법정통역사

www.koreatowndaily.com

 

https://koreatowndaily.com/articles/20191209160944

 

"장애자 소송 도와드립니다"

동서법률·동서문화원·사법혁신원(원장 이진·이하 동서법률)은 장애자소송에서 탁월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11년의 공고를 8년만에 개정해 고객님들께 공고드립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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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jinree2706@gmail.com

(213) 277-1106, 213-482-1804

213-321-3981 (토요일도 전화바람)

 

집에서 일함 ;

967 Dewey Ave, Los Angeles, CA 9009,

PIC, 사진, 나무가 보이는 앞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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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인간이 버젓이 한인타운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직원 구하는 게시물도 여기저기 올리는 것을 보고

더이상은 안 될 것 같아서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합니다.,

 

이 글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작성하였으며

모든 내용들이 사실에 기반되어 있습니다.

 

2015년 8월 말에 이진 법무사의 자택 사무실에서

사무일을 하다가 그만두었던 전 직원입니다.

 

원래, 어머니가 떼인 돈을 그 법무사에게 의뢰하게 되면서 알게되었고

마침 사무직 파트타임 직원이 필요하다고 하기에 그 곳에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처다부제 (미국에서 불법)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늘여놓거나 여러가지 더러운 성적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였고 처음엔 그것들이 gaslighting 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한귀로 듣고 흘리며 일만 하려고 했는데,,

 

나중엔, 본인 집에 여직원이 세들어서 살았는데 그 여직원이 남자 데리고 와서 성행위를 했다는 물어보지도 않은 이야기라던가

본인이 성관계를 맺은 여성은 그 여직원과 전부인 밖에 없다는 개소리를 했을 때

성적수치심이 들었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나중에서야 그때 당시 노동법으로 소송을 걸었어야 했다는 사실을 인식했지만

공소시효 [Statute(법률, 법규) of Limitations] 가 이미 지난 이후였습니다.

더욱이 미국법에 무지했던 어머니가, 케이스 맡겼는데 괜히 잘못되면 어쩌냐고 소송걸지 못하게 말렸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제가 무식했죠.

 

그런데 소송도 저희 어머니를 Pro per (변호사 없이 당사자 본인 출두) 로 해서 건게 아니라

법무사 본인이 채무자에게 직접 걸었으며 (blank check)받아놓은게 있었음,,

소송 내용에 대해선 전혀 알려주지 않으며 돈을 받지 않았다고만 하더군요.

 

^참고;;

What is the meaning of pro per?

‘in their own person’

Primary tabs. term “pro per” is an abbreviation of the Latin phrase “in propria persona,” meaning “in their own person,” and it refers to a situation where a litigant(소송 당사자) represents themselves, without a lawyer.

 

What is a pro per case?

Appearing in court In Pro Per means that you are acting as your own attorney.

You are not required to hire an attorney, but before taking any legal action it is highly advisable to consult with an attorney who can inform you about important leg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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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콜렉션에 대해 알게되면서 긴가민가해서 연락해봤는데 어머니에게 알려준다고 하면서 저에게 대답하긴 꺼리고 엘에이 코트(법원)에 어머니 영문 성함을 아무리 찾아봐도 케이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기억을 어렴풋이 더듬어보니 법무사 본인 이름으로 고소했던 것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떼인 돈을 받아주는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법무사들의 경우는 의뢰인을 Pro Per (변호사 없이 당사자 본인 출두) 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했지, 법무사 본인 명의로 진행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케이스 넘버도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성적 괴롭힘 관련하여 언급했더니

그 일에 대해선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화만 버럭 내더군요.

 

정말 인간 같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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