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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과 신탁 위탁, Trust, T388

법 Law

by 진보남북통일 2023. 8. 12.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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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과 신탁 위탁,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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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유언장 Trust 신탁 위탁.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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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er [고어, Trustor] ; 부동산 주인, 1.신뢰하는 사람; 2.신탁 설정자, 위탁자,

person who creates a trust. (=donor, grantor, settlor)

 

Trustee 1. 재산 신탁 관리자 [변호사] / 2. (기금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선 단체 따위의) 이사,

Fiduciary 1. (자산) 신탁의 / 2. 수탁자, 受託者, 남의 부탁을 받거나 남의 물건 따위를 맡은 사람,

Trustee = Fiduciary of a Trust, 재산 관리하는 변호사.

 

Trust beneficiary ; 신탁수혜자,

 

Probate 1. (유언장에 대한) 유언 검증 / 2. 美 법률, (유언장) 공증하다.

probate a will ; 유언검증, 유언을 검증[하다]

 

아포스티유 (Apostille) ; 발행된 공문서 또는 사문서가 위조가 아닌 진짜라는 정부의 인증서.

내용이 길어서 따로 올리니 제목 찾아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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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sxkr 위탁 종류 ;

What are the four major types of trusts?

Basic trust types: The four main types of trusts are

living trusts = revocable trusts, testamentary trusts, irrevocable trusts.

 

Living trusts and Revocable trusts are often used interchangeably,

living trust is simply another name for a revocable trust.

 

Testamentary trust; 유언신탁 (유언으로 설정되는 신탁)

a testamentary trust is one you create through your will. Also known as a will trust or a trust under will, testamentary trusts don’t activate until you pass away.

 

; 신탁종류 ;

1. 금전신탁 (Monetary trust)

1-1. 특정금전신탁 (Specified money trust)

1-2. 불특정금전신탁 (Unspecified money trust)

 

2. 재산신탁 (Trust property)

2-1. 부동산신탁 (Real estate trust)

2-1-1. 토지신탁 (개발신탁) (Land trust)

2-1-2. 관리신탁,

2-1-3. 처분신탁,

2-1-4. 담보신탁 (collateral trust)

 

3. 종합재산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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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이름으로 자신을 재산을 명의변경하면

- 상속이 목적인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

- 리빙트러스트를 통해야 불이익이 없다.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해 살아 생전에 자녀 이름을 부동산 명의로 집어 넣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할 경우 자녀가 재산을 물려 받게 되는 것은 확실하고 또한 유언장( LAST WILL and TESTAMENT)이나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 등따로 유산계획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간단하고 좋은 방법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 부동산 재산을 자녀 이름으로 바꾸면??

 

-첫 번째는 자신의 재산을 영원히 잃는 것이다.

자녀의 이름을 등기(Register Recorder)에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소유권( Ownership)을 포기하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허락이 없이는 집을 팔거나 혹은 재융자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은 물론, 자녀가 부모의 허락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도 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철썩같이 믿고 “내 자식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이겠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며,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해 버렸을 경우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두 번째는 자녀가 빚(debt)이 생길 경우 자신의 집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경우다.

만약,자녀의 명의로 집이 되어있다면 자녀들이 채무가 생길때 채권자들이 클레임을 걸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인해 소송에 휘말릴 경우 자녀의 명의로 변경한 집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세 번째는 자녀가 이혼한 경우다. 만약 자녀가 이혼을 할 경우 법원은 자녀 부부의 재산( 캘리포니아 부부의 공동재산 인정)을 나누게 되며, 자녀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은 자녀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나누어진다. 특히,자녀가 결혼 후에 집에 대한 모기지를 같이 부담한 경우에 자녀의 배우자에게 집에 대한 소유권이 어느 정도 넘어갈 수도 있다. 요즘 같은  고이혼률(많은 이혼)시대에 자녀의 이름을 상속목적으로 부동산 명의에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는 세금 상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자녀의 이름을 명의로 올리는 것은 증여가 되기 때문에 증여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만약, 재산을 자녀의 이름으로  변경하여 증여할 경우 나중에 자녀가 그 재산을 팔았을 때,엄청난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증여할 경우엔 상속할 때와는 달리 양도소득세 혜택이 없으며 부모가 처음 재산을 구매했을 때 가격과 양도했을 때 가격의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살아 생전엔 자신의 재산을 자신이 유지하되 상속계획을 세워 사망후(after Death)에 자녀에게 상속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 것이다.

상속계획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를 만들어(Establish) 자녀를 수혜자(Beneficiary)로 지정(Appointed)한다면 위에 설명한 불이익(Disadvantage) 없이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Inheritance)이 된다.

 

리빙트러스트를 만든다면 살아생전엔 나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후에 자녀가 세금 불이익 없이 그대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혹시나, 자녀에게 상속목적으로 자녀 이름을 부동산 명의로 올렸다던가 다른 형태로 증여를 이미 했다면 전문가와 상의를 해 상속계획을 점검해 두는 것이 좋다.

 

** 주의 할 점;

리빙트러스트에 재산을 넣는 과정에서 실수가 많습니다. 아무리 리빙트러스트를 잘 작성하여도 재산을 트러스트에 집어넣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빙트러스트에 넣으실 재산의 명의가 리빙트러스트로 변경되어있는지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만약,  리빙트러스트에 재산의 명의가 빠지게 되면 이런 재산은 유언 검증 遺言檢證 probate of a will, 을 거쳐야 한다.

즉 아무 유언도 없이 죽으면 법적 절차를 거쳐야 자녀에게로 넘어가고

유언검증 Probate a will 위한 비용, 기간이 많이 든다.

법원에 내는 비용과 함께 법정 변호사 비용, 즉 유언 검증에 들어가는 총재산의 약 30%를 변호사에게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100만불이 총 재산이이면 법정 변호사 비용은 약 3만불?? 입니다.

그리고 유언 검증이 끝날 때까지 걸리는 기간도 평균 1년 이상 걸린다.

 

Period of Probate a will

California law rules that the personal representative should have completed probate within 1 year of being appointed executor, administrator, or personal representative of an estate.

However, as a general rule of thumb - the probate process will take anywhere

from 9-18 months, with some exce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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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 probate fees calculator,

 

How much does Probate Cost in California?

California Statutory Probate Attorney’s Fees and Executor Commissions,

 

In California, the fees for attorneys in probate cases and for the personal representatives of the estate (executors or administrators) are established pursuant to a statutory fee schedule.

The formula for calculating fees is found in California Probate Code Sections 10810 and 10811, and is based upon the estate accounted for, as follows:

Estate Value              Compensation’

First $100,000 x 4% = $4,000

Next $100,000 x 3% = $3,000

Next $800,000 x 2% = $16,000

 

Next $9 million x 1% = $90,000

Next $15 million x 0.5% = $75,000

Next $25 million+  Reasonable amount to be determined by the court,

 

How much does an estate have to be worth to go to probate in California?

$184,500 / 그러니까 이보다 낮은 부동산은 유언검증이 불필요,

In California, probate settles a deceased person's estate and is required in California if the estate is worth more than $184,500. It typically occurs when the deceased person died without a will, but it can occur even if the deceased person did have a will if they owned real property that is subject to probate. Feb 17, 2023.

 

그리고 리빙트러스는 만들고 난 후에도 재산을 새로 취하거나 변경사항이 있으면 계속 업데이트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리빙트러스트를 만든 후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면 명의를 리빙트러스트의 이름으로 구입하던가 아니면 개인의 이름으로 먼저 명의를 바꾸고 난 후, 리빙트러스트로 명의변경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새로 취득한 재산의 명의를 리빙트러스트로 지정해야 유언검증 (Probate)을 피할 수 있다.

 

또한 타주에서 만든 리빙트러스트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질 수 있다.

각 주마다 리빙트러스트의 법이 다르기 때문에 타주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할 시 타주의 리빙트러스트를 캘리포니아 리빙트러스트 법에 의거하여 변경 혹은 새로운 리빙트러스트를 만드는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따라서 이미 만들어 놓은 리빙트러스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신의 의도와 일치하는지, 혹은 모든 재산이 모두 리빙트러스트의 명의로 바뀌어 있는지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리빙 트러스트는 3가지 구성원으로 구분된다.

재산 가진 사람(Trustor, 설정자),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trustee, 신탁관리자, 변호사),

재산을 받을 사람(beneficiary, 수혜자)이다.

 

대부분의 경우 설정자와 신탁관리자, 수혜자가 같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최소 죽기 전 또는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불능 상태가 되기 전까지). 다시 말해 재산을 가진 당사자가 리빙 트러스트를 설정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신탁관리자와 재산을 받는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지 않은 것처럼 재산을 설정자가 직접 관리하고 사용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태여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리빙 트러스를 만드는 대표적인 이유가 죽은 후 재산이 법원으로 넘어가 공증되어야 하는 ‘프로베이트’(probate)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다.

 

만약 A라는 사람이 모든 재산을 트러스트에 넣어 두었다면 A 씨가 죽거나 판단 불능 상태가 됐을 때 법적으로 A 씨의 이름으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게 된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탁을 설정해두고 극빈자 건강보험 보조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메디칼)로 장기 간병 비용을 조달하곤 한다.

 

만약 A 씨가 판단 불능 상태가 된다고 해도 후견인 선정 절차(신체적 또는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에게 판사가 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 없이 재산을 미리 선정해 둔 백업 ‘후임’(Successor) 신탁 관리자가 맡아 관리해 준다.

A 씨가 사망하면 이 ‘후임’ 신탁 관리자가 트러스트에 들어 있는 재산을 A 씨의 평소 유언대로 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트러스트를 만드는 또 다른 이유는 세금 전략이다. 리빙 트러스트로 상속세나 증여세, 소득세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다.

 

트러스트를 만들어 돈을 받을 수혜자들에게 유산의 사용 방법을 미리 지시해 둘 수도 있다. 호화판 생활이나 비싼 차, 도박 등 흥청망청 재산을 모조리 날려 버리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또 수혜자가 받은 유산을 수혜자의 빚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다. 트러스트를 개설하면 수혜자가 빚 독촉을 받는다고 해도 유산으로 받은 재산을 채무 변재로부터 제외될 수도 있다.

 

하지만 트러스트를 개설했다고 해서 설정자의 부채까지 면제받을 수는 없다. 트러스트에 재산을 넣었다고 해도 설정자가 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채로 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소송이나 부채로 부터 보호받으려면 개설 후 다시 취소나 변경할 수 없는 ‘변경 불가능 신탁’(irrevocable living trust)을 사용해야 한다.

트러스트의 내용을 일반인들이 마음대로 볼 수 없는 것도 장점이다.

재산을 받게 될 수혜자 이외의 일반인이 트러스트에 있는 재산을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A 씨가 유언 없이 죽었다면 후임 신탁 관리인은 트러스트에 포함된 수혜자들 뿐 아니라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는 모든 법적 권리자들의 요청에 따라 트러스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아포스티유(Apostille)란 무엇인가?

 

1961년 10월 6일, 많은 국가들이 협약국가의 공문서 상호인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없애고, 대신 공문서 발행 국가가 이를 법률상으로 공인(Legalization)된 것으로 확인해주는 "아포스티유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은 일명 Hague Convention으로도 알려져있는데요, 현재 캐나다 및 중국 등을 제외한 전세계 92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협약이죠. 대한민국 정부도 최근들어 협약 사무국인 네덜란드 외교부에 해당 협약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Hague Convention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른 효과는?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에 따라서, 문서가 제출될 국가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영사 인증이 폐지되고, 아포스티유를 통한 법률적 공인을 받으면 되기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아포스티유 확인이란, 즉 아포스티유 협약국간 문서확인 절차입니다.

문서를 발급한 국가에서 문서가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서류는 당사자가 직접 출두하지 않고 위임장(power of attorney)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다른 사람이 본인을 대리하여 법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자신의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상속,증여를 받거나,은행의 구좌를 개설하거나, 전세계약을 하거나,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증명서를 한국에 있는 대학원이나 직장에 제출해야 할때, 그 졸업증명서가 미국에서 졸업한 학교에서 발급된 것과 본인이 작성한 서류가  공증되어(Notarized) 사실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리빙트러스트 (LIVING TRUST) 종류;

 

Revocable Living Trust (취소가능한 생전신탁)

Irrevocable Living Trust (취소할 수 없는 생전신탁)

 

리빙트러스트를 상속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나요?

변호사는 너무 비싸고 법무사는 그것보다 훨씬 저렴한데 왜 그런가요?

 

모두 같은 효력을 발생하나요?

리빙트러스트와 같은 법률이 정하고 있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라면, 구태여 변호사에게 의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도의 법률적 지식이나 특별한 지식을 요구하는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합당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유능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치열한 법정투쟁같은 치열한 전투에는  백전노장의 전사가 필요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연필 깍는 데 소 잡는 칼을 쓰지 마라"는 격언과 같은 의미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을 쓰라는 조언과 같습니다.

 

Irrevocable living trust ;

(취소 불능 생존 위탁, 불가역 생존 위탁)은 재산을 신탁(Trust)으로 이전하고,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는 형태의 신뢰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재산을 신탁에 이전하면 일반적으로 그 재산은 신탁자(Trustor, 재산 소유자)와 수탁자(Trustee, 관리 변호사) 사이에서 통제권이 완전히 넘어가며, 이를 통해 몇 가지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산 보호 : 신탁에 이전된 재산은 신탁자의 채무자나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될 수 있습니다.

상속 계획 : 신탁을 통해 재산의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정확히 계획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이점 : 일부 경우에는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비공개 : 신탁은 재산의 분배와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역 신탁을 만드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취소 불능, 불가역"이라는 용어는 이후에 신탁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을 설정한 후에는 재산에 대한 제어권을 되찾을 수 없으며, 이러한 선택은 잘 생각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신탁의 설정과 운영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법무사나 신탁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인 상황과 목표에 따라서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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